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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대, ‘호화복지 의혹’ 적극 해명

“총장 건강검진비 부풀려져...교원 복지포인트는 타대와 비슷” “교원 복지제도 중 외국인학교 지원금액 대상은 현재 3명에 불과”

2023-10-17     안희민 기자
한국에너지공대가 일각에서 제기한 호화복지 의혹에 대해 17일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사진은 미네르바 프로젝트에 소개된 한국에너지공대. 사진=한국에너지공대 제공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한국에너지공대가 일각에서 제기한 호화복지 의혹에 대해 17일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한국에너지공대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대 총장에 대한 복지예산 가운데 건강검진비는 임용당시 계약서에 따라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교원 복지포인트는 일반 교직원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다. 

학교 측이 공개한 총장 계약서에 따르면 ‘총장 및 배우자에게 연 1회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종합검진비를 실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 즉, 총장과 배우자를 합쳐 일년에 한번 총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한다는 이야기다. 

또 한국에너지공대는 교직원 자녀의 대학 학자금을 ‘교직원 복리후생 규정’이 제정되기 전인 2021년 12월 이전에 개별 계약에 따라 임용된 일부 교원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 이후엔 지급하지 않고 있다.

또 2023년 교원 자녀학비는 대상자에 한해 지급하고 있으며 실지급액은 교원 2명의 자녀 3인에게 총 6734만7000원이다. 

일각에선 한국에너지공대의 교원 복지제도 예산을 1인당 최대 2744만 원(외국인학교 최대 2394만 원, 건강검진비용 50만원, 복지포인트 300만 원)이라며 한국에너지공대 교원 전원에게 지급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는데 한국에너지공대의 해명에 따르면 대상자는 교원 2명의 자녀 3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국에너지공대는 교원 복지포인트 300만 원은 다른 과기특성화 대학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타 대학의 경우 출산장려금, 행사와 동아리, 후생시설, 장기근속 등 항목으로 구성해 운영하지만 한국에너지공대는 복리후생 지원비를 복지포인트로 단일화해 일괄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