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 vs 롯데건설, 광주 민간공원특례사업 지분놓고 ‘힘겨루기’
2조원 규모 광주 중앙공원 1지구 SPC 최대주주 지위 두고 갈등 롯데건설, “SPC 지분 49% 취득…최대주주 자격 갖춰” 한양 “롯데건설 측 해괴한 근질권 실행…법적대응 나설 것”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하수 기자] (주)한양과 롯데건설이 사업비만 2조원이 넘는 광주광역시 민간공원특례사업 지분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한양은 최근 법원 판결에 따라 사업을 위해 설립한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의 최대주주가 자신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롯데건설은 판결 이전 지분 인수를 통해 이미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했다며 맞서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 동 총 2772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총 사업 규모는 2조1000억원에 달한다.
이 사업은 지난 2020년 1월 시업시행을 위해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이 각각 지분을 출자해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 법인을 설립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공사 선정을 두고 한양과 비(非)한양파로 나뉘어 분쟁이 이어졌다. 우빈산업이 한양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권을 위임받아 한양 측 대표이사를 교체하고 롯데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을 주도했다는 것이 한양 측의 설명이다.
이에 한양은 우빈산업을 상대로 지난 2021년 12월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0월 광주지방법원은 한양이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SPC 주주 간 특별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SPC 주식 25% 전량을 한양에 양도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 보유하던 SPC 주식(30%)에 우빈산업 주식(25%)을 합쳐 총 55%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최대주주가 됐다는 게 한양 측의 주장이다.
반면 롯데건설은 판결 이전 우빈산업 지분 인수를 통해 총 49%의 지분을 확보해 최대주주에 등극했다고 반박했다. 우빈산업이 지급보증하고 있던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소유권 분쟁 대상 주식(49%)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해 SPC 최대주주에 올랐다는 주장이다.
롯데건설 측은 “최근 SPC가 소집한 이사회에서 주주변경 승인을 받아 시공뿐 아니라 SPC의 주주로도 참여하게 됐다”면서 “우빈산업 SPC 주식 49%와 우호 자본 등을 더해 SPC 최대주주가 됐다”고 설명했다.
한양은 즉각 반발했다. 한양 측은 “한양은 기존에 보유한 주식 30%를 더해 총 55%의 SPC 지분을 확보, 법원이 인정한 SPC의 최대주주”라면서 “롯데건설의 주장은 판결을 무력화하려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소송에서 패소를 예상한 우빈산업을 비롯해 롯데건설, 허브자산운용이 고의 채무불이행(100억원)을 선언한 이후 롯데건설이 정해진 수순처럼 근질권을 실행, 우빈산업 주식 49%를 인수했다는 게 한양 측의 설명이다.
한양은 “법원이 양도판결을 낸 우빈산업 주식을 롯데건설이 취득한 것은 주식 탈취행위이자 금융사기”라면서 관계기관 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한양 관계자는 “독단적 운영과 위법·탈법·편법으로 SPC를 파행으로 몰고 간 우빈산업 주도로 시공사에 선정된 롯데건설이 SPC 최대주주로 사업을 수행한다면, 도급 및 변경계약과 자금관리 등 시행·시공 분리를 통한 정상적 사업 관리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SPC 구성원 정상화와 사업 투명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