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 규모 광주 중앙공원 1지구 SPC 최대주주 지위 두고 갈등
한양 “제2 백현동 사건으로 비화”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사업비 2조원 규모의 광주광역시 민간공원특례사업 시공사 지위를 놓고 (주)한양과 롯데건설이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양이 “광주시가 개입해 사업을 정상화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양은 5일 케이앤지스틸과 공동으로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본사업)의 시행사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의 무단 주주 구성원 변경에 관한 기자설명회를 열었다.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 동 총 2772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총 사업 규모는 2조1000억원에 달한다.
이 사업은 지난 2020년 1월 시업시행을 위해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이 각각 지분을 출자해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 법인을 설립했다.
그동안 한양 주도로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시공권과 사업추진 방식을 놓고 내부갈등이 빚어졌다.
2대주주였던 우빈산업은 한양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권을 위임받아 SPC대표이사를 교체하고, 이후 롯데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을 주도했다.
이후 지난 10월 롯데건설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인수해 최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한양과의 소유권 분쟁은 확산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 한양은 롯데건설이 케이앤지스틸과 SPC‧우빈산업‧롯데건설 간 ‘명의개서금지 가처분’ 항고심을 위해 지난달 16일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놓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양은 “롯데건설이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우빈산업의 SPC 주식 49%를 취득한 과정이 사전에 기획된 고의부도였다는 사실과 지난 달 SPC 지분 49% 중 19.5%를 금융주관사인 허브자산운용에 양도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고 밝혔다.
한양은 또 SPC가 고의적으로 100억원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SPC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해 충분한 자금 9950억원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100억원 규모의 부도가 났기 때문이다. 한양 측은 롯데건설이 100억원의 자금인출서에 동의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양 관계자는 “SPC가 만기일이 6개월 남은 764억원의 브릿지 대출은 조기상환했으면서도 만기가 임박한 100억원에 대해서는 상환하지 않았다”면서 “특히 소송 선고가 13일로 미뤄지자 이 100억원의 만기일도 13일로 연장된 점은 100억원이 ‘고의부도’를 위한 조건부 대출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롯데건설은 발행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 기업집단에 포함돼 내부거래·현금흐름·지분변경 등 주요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 공정거래법상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해 보유한 SPC 지분 49%를 쪼개 금융주관사에 양도(19.5%)하고 자신들의 SPC 지분은 29.5%로 만들어 공정거래법 적용에서 빠져나가기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은 “최초 사업자 선정 때 참여하지 않았던 롯데건설 등이 마음대로 SPC 주주를 수차례 변경하며 각종 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공모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광주시의 관리·감독을 거듭 촉구했다.
한양 관계자는 “해당 사업의 사업자 구성원간의 갈등이 법원의 판결로 정리되는 순간에 롯데건설 등이 불법적 주식 탈취로 새로운 갈등을 초래한 상황에서 사업을 총괄적으로 감독하고 갈등을 중재해야 할 광주시는 방관하고 있다”면서 “광주시의 계속되는 부작위에 대해 널리 알리고, 광주시의 즉각 조치를 다시 한 번 촉구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