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정부가 철도부지를 사업시행자에 현물출자…사업시행자는 상부 토지 조성·매각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철도 지하화와 철도부지 개발을 위한 법률을 발의했다.
권 의원실은 14일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공간을 통합개발해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내용의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철도지하화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철도 지하화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지하화하는 사업이다. 철도는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했지만 지상 철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진동·분진과 지역 간 단절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권 의원실은 기존 사업체계로는 철도 지하화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이번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철도지하화 특별법안은 지상철도를 지하에 신규로 건설하고 철도 부지와 인접지역을 고밀·복합 개발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건설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기본 구조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정부가 철도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자는 채권을 발행해 지하 철도건설 사업비를 선투입한다. 이후 상부토지를 조성한 후 매각해 투입비용을 환수한다.
또 철도지하화 특별법안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용적률과 건폐율 등에 관한 특례와 부담금의 감면, 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에 관해서도 규정했다. 국토부 장관이 대상 노선을 선정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노선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업무 분장안도 마련했다.
권 의원은 철도 지하화가 현 정부의 공약사항이자 핵심 국정과제인만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