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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장모, 대법원서 '통장 잔고 위조' 1년 실형 확정…보석도 기각

지난 7월 수감돼 내년 7월까지 1년 형 확정

2023-11-16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 7월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징역 1년 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21일 법정 구속된 최씨는 내년 7월20일까지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권리자의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신청한 보석도 기각했다.

최씨는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모두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여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조된 100억원 상당 잔고증명서 한 장은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최씨는 최씨는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공범 안모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최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지난 7월 2심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당시 최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쓰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