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운데)가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운데)가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6)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부장 이성균)는 21일 오후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행사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여원을 맡겨 둔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 행사한 혐의도 있다.

최씨와 안씨는 1심에서 사문서위조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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