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박철완 전 상무 제기 ‘자사주 처분 무효 소송’ 승소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정우 기자] 금호석유화학이 지난해 6월 박철완 전 상무 등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에서 승소했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금호석유화학과 OCI의 전략적 제휴를 목적으로 한 자기주식 상호교환 건에 대해 주주 박철완 등 4인이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낸 해당 소에 대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앞서 2021년 금호석유화학그룹의 금호피앤비화학과 OCI그룹의 말레이시아 자회사 OCIMSB는 친환경 바이오 ECH(에피클로로히드린) 합작법인인 OCI금호(OCIKUMHO) 설립을 발표하고 양 그룹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315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상호 교환했다.
이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의 보통주 17만1847주와 OCI의 보통주 29만8900주를 교환했고 금호석유화학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교환 주식수와 동일한 17만1847주를 추가적으로 소각 결정한 바 있다.
당시 박철완 전 상무는 이를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2월 서울중앙법원에 OCI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에 의해 기각됐고 이후 이번 소를 제기, 이날 각하 판결을 받았다.
고(故) 박정구 금호그룹 회장의 장남인 박철완 전 상무는 박찬구 명예회장의 조카로 올해 9월 말 기준 금호석유화학 주식 8.87%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최대주주다.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합치면 지분율은 10.57%에 해당한다.
박철완 전 상무는 2021년 삼촌인 박찬구 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다가 패하고 회사에서 해임됐다.
한편 OCIKUMHO는 최근 말레이시아의 환경영향평가에 해당하는 EIA(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를 통과하는 등 계획된 절차를 수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