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vs. “연료”...국회서 고형연료(SRF) 공방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연료제도 보완 토론회 개최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고형연료(SRF)의 성격을 두고 국회에서 정부기관과 시민단체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놨다. 정부는 SRF를 ‘연료’로 봤고, 시민단체는 ‘쓰레기’로 분류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SRF발전소를 정부는 ‘열과 전기의 생산시설’로, 시민단체는 ‘소각장’이라고 규정했다.
국회 정성호·박정·김성주·김성원 의원은 7일 ‘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연료제도 보완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각급 지자체에 확산되고 있는 SRF 발전소에 대해 논의했다. 환경부, 산업부, 경기도청의 관련 공무원들과 지역 시민운동가, 지역주민들이 참석했다.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김성길 사무국장은 “SRF에 못과 경첩은 물론 인쇄회로 기판까지 섞여 나오기 때문에 중금속 오염의 위험이 있다”며 “과거엔 목재를 성형해 SRF를 만들었지만 SRF에 대한 기준이 낮아져 목재를 단지 쪼개기만 한 비성형 SRF가 유통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과거엔 SRF발전소가 열과 전기를 팔았지만 생산자제조물책임제도(EPR)가 도입된 후 SRF를 소각하기만 해도 톤당 35만 원을 받을 수 있어 전력판매계약(PPA)에 굳이 신경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은 “SRF발전시설은 현재 법적으로 전력생산 시설인데 그러면 안된다”며 “SRF발전소도 쓰레기를 소각하는 시설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농촌에 SRF발전소가 확산되는 사실을 두고 “공단의 쓰레기를 농촌에 돌리며 농촌을 쓰레기 식민지로 만드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지역간 이동하는 쓰레기 가격을 대폭 인상하고 민간 처리시설에서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RF 발전소 및 소각장 대책 전국연대 최연정 간사는 “SRF발전소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수행을 피하기 위해 발전용량을 9.9MW 이하로 신청했다”며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으면 SRF발전소 설치에 주민동의가 필요없기 때문에 비민주적”이라고 말했다. 그도 “친환경으로 운영한다해도 SRF발전소는 소각장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참석한 공무원들은 주민들과 다른 관점에서 SRF발전소에 대해 접근했다. 이미 1980년대부터 각종 환경규제로 황이나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배출을 줄여왔기 때문에 SRF발전소도 잘 관리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정철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SRF로 인한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중금속 등 품질기준을 정하고 있다”며 “품질등급제를 도입했고 최우수 등급 제품이 95% 이상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SRF발전소들이 배출총량규제를 지킬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저황유, 청정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석탄, 코크스 등 고체연료 사용금지제도도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박래혁 기후환경과장은 시민단체의 시각과 비슷한 의견을 냈다.
박 과장은 “SRF발전소라고 이야기하지만 쓰레기 소각시설과 다른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향후 지어질 SRF발전소의 입지규제는 중장기적인 과제이고 현재 입지한 SRF발전시설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SRF연료제품에 대한 엄격한 품질관리, SRF발전시설에 대한 규제, TMS를 활용한 실시간 오염물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행사에는 SRF발전소가 위치한 양주, 연천 지역주민들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