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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내에게 '유서' 강요하고 기저귀로 목 감은 남편 징역 선고

1심, 징역 4개월·집유 1년

2023-12-09     최동수 기자
노인 손.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동수 기자] 70대 아내를 폭행, 결박하고 기저귀 천으로 얼굴과 목을 감은 70대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자신의 부인에게 유서를 쓰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정지원 판사는 강요미수, 체포,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76)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11시 원주시 자기 집에서 아내 B(73·여)씨에게 '유서 써, 내가 어젯밤 너를 어떻게 죽일지 생각했어'라고 협박하며 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으나 B씨가 달아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같은 날 오후 5시 50분쯤 집 밖으로 도망한 아내를 쫓아가 차에 태워 집으로 돌아온 뒤 거실 난간에 끈으로 아내 B씨의 손을 묶은 뒤 기저귀 천으로 얼굴과 목을 감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A씨는 전날인 4월 30일 오후 9시께 경기 성남시의 한 병원에서 말다툼 중 입원실에서 발로 B씨의 목 부위를 때리고 복도로 나간 B씨를 따라 나가면서 손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