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천소진 기자]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남성이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협박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는 가해자 이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로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이후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 피해자에게 출소 후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특법사법경찰대는 이씨를 추가 조사해 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이 기소하면 이씨는 재소자 신분으로 재판받고 형량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태료며, 모욕죄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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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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