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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층버스지원법·미래차부품산업법·전기산업발전법...국회 문턱 넘은 법안은?

'이태원 참사' 겨냥 주최자 없는 축제 안전관리를 지자체에 맡기는 법안도 통과

2023-12-11     안희민 기자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에너지·교통·산업·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들이 개정되거나 제정됐다. 사진=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전기이층버스 지원법, 미래차부품산업법,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 입법됐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 8일 에너지, 교통, 산업,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입법됐다. 

전력산업생태계를 국가가 나서 주도하는, 전기인들의 염원을 담은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은 제정법으로 5년마다 전기산업육성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 규정, 전기의 시장거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전기산업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은 이같은 한계를 보완할 전망이다. 전기산업육성기본계획을 정부가 마련하도록 규정한만큼 지금까지 전력생태계를 한전에 의존해온 전기산업의 구조가 달라질 전망이다.  

전기이층버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한 대중교통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층버스는 여객 운송량이 기존 버스 대비 70% 이상 높으면서도 교통량을 증가시키지 않아 도심지역 출퇴근난을 해소할 유력할 교통수단으로 꼽히고 있다. 이번 대중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기 2층버스가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인 미래차부품산업법도 통과됐다. 주요 내용으로 △자동차 부품의 범위를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확장 △중소중견 부품산업 지원 근거 마련 △미래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과 지원근거 마련 △미래차 부품산업 특화단지 지정 근거 마련 관련 조항을 담았다.

자동차 부품 기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 중소기업들은 이 법을 통해 미래차 부품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민자도시철도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도시철도법과 역세권 개발이용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도시철도법은 민자도로와 달리 근거규정이 미비해 정부의 지원과 관리가 부실하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같은 문제를 해결했다. 향후 부산김해경전철 등 민자도시철도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역세권개발이용법 개정안은 역세권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역세권개발구역의 인허가 의제 대상을 확대하고 국가계획 등과의 연계를 규정했다.

또 무료주차장에 오랫동안 흉물스럽게 방치된 차량을 강제 견인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시간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어 무단으로 버려진 차량을 처리할 수 없었다.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주차구역에 계속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을 주차행위 제한 사유 대상으로 규정해 행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게 했다. 

그린바이오산업육성법 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해 농업 전반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부 내용으로 추진 체계 수립, 산업화 촉진 지원, 육성지구 지정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이태원 참사와 같이 주최자가 없는 축제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자체에 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인파가 붐빌 것으로 예상되지만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지자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안전관리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