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의심될 땐 전자식 브레이크부터 채워야
교통안전공단, 위치 및 작동방식 숙지 권고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효문 기자] 최근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자주 보도되면서 운전자들 사이에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사고 중 다수가 ‘운전미숙’으로 결론나지만, 운전 경력이 수십년된 베테랑들도 당황해 사고를 키우는 경우도 많다.
11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주행 중 차가 의도치 않게 가속될 경우 전자식 주차브레이크(EPB)를 활용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었다.
전자식 주차브레이크는 기존 레버(사이드 브레이크) 또는 페달(풋브레이크) 방식의 기계식 주차 브레이크의 기능을 전자식 버튼 조작으로 대체한 장치다.
공단에서 국내 판매 중인 차량(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중 전자식 주차브레이크가 장착된 제품을 대상으로 주행·제동 시험을 실시한 결과, 주행 중 의도하지 않은 가속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동페달을 작동시키는 방법과 전자식 주차브레이크를 지속적으로 작동시키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주행 중 가속페달이 복귀되지 않는 상황 재현을 통해 시속 100㎞ 이상의 속도에서 제동페달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전자식 주차브레이크 작동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차량을 완전히 정지시키거나, 속도가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시속 100㎞ 이상의 속도에서 강제로 시동을 끄고 전자식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를 유지한 결과, 차량을 완전히 정지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 공단측 설명이다. 강제로 시동을 끄는 경우, 변속기 중립상태 전환 및 가속페달의 전기적 신호가 차단돼 제동거리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단, 주행 중 강제로 시동을 끄기 위해서는 최대 5초 동안 시동버튼을 지속적으로 누르고 있거나 최대 5회 이상 반복적으로 눌러야 하는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일부 차량은 시동이 꺼진 후에 와이퍼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도 확인돼 시동을 끄는 방법보다 변속기어를 중립으로 변경하는 방법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공단측은 분석했다.
주행 중 의도하지 않은 가속은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가속페달 고착과 가속페달 바닥매트 걸림, 외부 물체(물병·신발·물티슈 등) 끼임 등으로 가속페달이 복귀되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공단은 사용자 매뉴얼과 전자식 주차브레이크 시스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자와 소비자에게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권고했다. 전자식 주차브레이크 작동 관련 내용은 사용자 매뉴얼에 포함돼 있지만 많은 분량의 매뉴얼을 소비자가 숙지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감안해 차량 판매 시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별도로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작사에는 의도하지 않은 가속 발생 상황에서 운전자가 비상제동(긴급제동) 장치를 쉽게 작동시킬 수 있도록 전자식 주차브레이크 위치와 작동방법을 조정하고, 전자식 주차브레이크가 지속해서 작동되는 비상제동 상황에서 차량의 동력을 자동으로 차단하고 비상제동(긴급제동) 장치를 작동시켜 제동거리를 단축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요청했다.
공단 관계자는 “차량 구매 시 사용자 매뉴얼의 비상제동(긴급제동) 방법을 숙지하고, 운전석에 물병, 물티슈, 신발(슬리퍼)과 같은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며 “비상제동(긴급제동) 장치를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평소 주·정차시 전자식 주차브레이크(EPB) 작동을 생활화하고, 비상제동(긴급제동) 장치 작동 후에는 가까운 서비스센터에서 차량의 상태를 점검받아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