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시 준공 승인 안 내준다
국토부, '층간소음 해소방안' 추진…보완 시공 의무화 기존 주택은 바닥방음 보강 지원 강화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하수 기자] 앞으로 층간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해 입주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건설사 등 사업자는 보완 시공을 해야 하는데,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금과 금융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사후 확인제는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가구의 층간소음이 제대로 차단되는지 정부 지정 기관에서 검사받도록 한 제도다. 검사 결과가 기준(49dB)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공 업체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 배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해 시공사에 보완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발표 내용의 핵심은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기준에 계속 미달되면 아예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또 시공 중간단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검사 가구 수도 현재 2%에서 5%로 확대해 검사의 신뢰도를 제고한다.
아울러 장기 입주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손해배상시 검사결과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해 임차인과 장래매수인 등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한편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바닥방음 보강지원(방음 매트, 바닥방음 보강공사)을 강화한다.
현재의 융자사업을 재정보조와 병행하도록 전환하고, 융자사업도 지원금액과 이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협의 중이다.
다만 일정상 현재 국회 심의 중인 2024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곤란해 차기 예산 반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LH 공공주택은 바닥구조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한다.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cm 상향(21cm→25cm)하고, 고성능 완충재 사용과 철저한 시공 관리 등을 통해 2025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에 현행대비 4배 강화(49dB→37dB이하)된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서 2024년 시범단지부터 1등급 수준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시험시설 건립 등 기술검증을 거쳐 민간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비용 증가, 공기 지연 등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번 조치는 새로운 기준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이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건설사라면, 이에 따른 부담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건설사가 품질관리를 허술하게 해 발생한 불편을 국민들께 전가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층간소음 차단기술이 공동주택의 가치를 결정할 것”이라며 “층간소음 종식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방안 발표와 관련해 건설업계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지금도 건설사들이 자체적으로 층간소음 관련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면서 "최근 공사비 인상으로 분쟁이 잦은 상황에서 층간소음 기술 적용이 또 하나의 공사비 인상 사유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 기준에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추후 입주 지연 사태로 건설사와 입주자 간 갈등이 커질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