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능 바닥구조‧명확한 가이드로 입주민 간 층간소음 문제 합의 도출

DL이앤씨가 개발한 ‘D-사일런스 서비스(D-Silence Service)’의 알람이 울리는 모습. 사진=DL이앤씨
DL이앤씨가 개발한 ‘D-사일런스 서비스(D-Silence Service)’의 알람이 울리는 모습. 사진=DL이앤씨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DL이앤씨는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분쟁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D-사일런스 서비스(D-Silence Service)’를 경기 연천군 ‘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 단지에 처음 적용했다고 27일 밝혔다.

D-사일런스 서비스는 DL이앤씨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층간소음 알림 서비스다. 그동안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하기 어려웠던 층간소음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문제를 예방하고 분쟁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서비스는 공동주택 거실과 세대 팬트리 벽면에 설치한 센서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진동이 감지되면 월패드로 자동 알림을 보내준다. 환경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39㏈(A))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바닥 진동이 10초에 3회 이상 발생 시 ‘주의’ 알림을, 10초에 6회 이상 발생 시 ‘경고’ 알림이 자동으로 울린다.

이 서비스는 그동안 우리 집에서 발생한 층간소음의 수준을 알 수 없었던 고객에게 층간소음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D-사일런스 서비스는 법적 기준보다 작은 소음에도 아랫집의 항의가 두려워 막막했던 고객의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며 “윗집은 일정 수준 이상의 층간소음이 발생해 알림이 울리는 경우에만 주의하면 되고, 아랫집은 자연스럽게 층간소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는 센서 민감도 조절이 가능하다. 윗집과 아랫집의 주거특성을 반영해 공동으로 합의된 기준을 마련해 시스템에 반영하면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앞서 DL이앤씨는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앞장서 왔다. 2021년 12개의 특허기술을 집약해 총 5단계 차음구조로 이뤄진 중량 2등급 바닥구조 ‘D-사일런트 플로어(D-Silent Floor)’를 완성했다. D-사일런트 플로어는 가정용 에어컨의 저소음 작동모드와 비슷한 수준의 소음차단 성능을 확보했다. 인천 검단신도시에 들어설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에 국내 최초로 상용화될 예정이다.

또 2019년부터 구조와 음향, IT 전문가 등과 협업해 층간소음 데이터 수집을 위한 센서 연구를 진행했고, 바닥의 진동을 측정할 수 있는 벽체 매립형 진동센서를 고안해 냈다.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윗집의 진동과 아랫집의 소음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건설사만의 노하우를 살려 최적의 센서 배치를 위한 설계와 공법을 도출했다.

실제 DL이앤씨가 D-사일런스 서비스를 최초로 적용한 ‘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최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8%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10대 이하의 어린 자녀를 기르고 있는 입주민들의 경우 긍정 반응이 84%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