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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집적화단지 '2+2 지침' 행정예고...서남해 해상풍력 400MW 시범사업 혜택

산업부, 신재생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집적화단지 지정 2년 후 발전사업미취득 사업에 2년 더 기회 부여

2023-12-12     안희민 기자
산업부는 집적화단지 지원 지침을 완화해 집적화단지로 지정된지 2년이 넘은 서남해 해상풍력 400MW 시범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12일 행정예고 했다. 사진은 서남해 해상풍력 60MW 실증단지 건설 중 모습을 드러낸 해상변전소와 풍력터빈. 사진=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집적화단지 지원 지침'을 완화해 해상풍력 개발사업자를 돕는다.  

산업부는 발전사업허가를 미취득한 신재생 집적화단지를 해제할 때 2년 더 기회를 주는 방안과  신규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시 사전 입지컨설팅 결과 제출 시기를 집적화단지 신청 후로 늦추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신재생 집적화단지 조성·지원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12일 행정예고했다. 

집적화단지제도는 지자체가 주도해 입지를 발굴하고 지자체와 해당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민관협의회가 벌이는 신재생사업 모델이다. 이때 신재생사업에 참여할 기업들은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된다.

집적화단지로 지정받은 신재생사업은 발전사업인허가를 받은 후 2년내 착공해야하는데 주민 수용성 확보에 난항을 겪는 해상풍력의 경우 착공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산업부는 집적화단지 해제 시기를 2년 더 연기하는 방안(2+2 지침)을 이번에 내놓았다     

집적화단지로 선정돼 진행되는 사례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경북 안동시 임하댐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을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임하댐 태양광발전사업은 완공돼 현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반면 서남권 해상풍력발전사업은 답보 상태다. 

부안군과 고창군 해역에서 추진 중인 서남권 해상풍력사업은 2020년 1월 준공된 60MW급 실증단지 후속으로 400MW 규모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1년 2월 발전사업인허가를 받았는데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지 2년이 다가오지만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규정대로라면 이 사업은 집적화단지 취소를 받아야 하지만, 산업부는 정부기관이 주도한 한국의 대표적인 대규모 해상풍력사업이고 주민수용성 등 외부요인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해 준 것으로 파악된다.  

서남권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시범사업 단계가 마무리되면 확산단계로 접어들어 1단계 800MW, 2단계 1200MW 규모의 사업을 추가로 진행한다. 

산업부는 또 지침을 개정해 신규 집적화단지 신청 시 사전입지 컨설팅 제출 시기를 집적화단지 신청 이후로 늦춰 지자체의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