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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유관 공공기관 임직원·가족, 신재생발전사업 ‘금지’

산업부, 14개 공공기관과 '신재생 비리 근절과 윤리강화 선포식' 개최

2023-12-21     안희민 기자
신재생에너지 업무를 직간적적으로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들과 가족들은 개별적으로 신재생발전사업을 수행하는데 제약을 받게 됐다. 사진은 폭우로 무너진 태양광.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한국전력, 발전공기업 등 신재생발전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과 그들의 가족들은 앞으로 신재생발전 사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산업부는 14개 신재생·전력 유관기관과 함께 ‘신재생 비리근절과 윤리강화 선포식’을 21일 개최하고 임직원의 태양광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선포식엔 신재생 관련 공공기관인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거래소가 참여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은 신재생과 직접 관계가 없지만 선포식에 참여했다. 

선포식에서 신재생 관련 공공기관은 임직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신재생발전사업을 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다만, 독립 생계 등 예외적인 경우 별도로 부서장의 허가를 받기로 했다. 

신재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유관기관의 임직원들도 태양광사업을 하지 않기로 하고, 가족명의로 신재생 발전사업을 할 경우 별도로 신고를 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만약 이들이 약속을 어길 경우 중징계를 내리겠다고도 했다. 

최근 감사원과 산업부 소관 6개 공공기관들은 소속 임직원들의 태양광 관련 비위를 조사해 직권을 남용한 131명을 중징계하고 41명을 감봉 등 경징계했다.  이 가운데 해임된 이는 1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