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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까지 'KB증권 대표' 타이틀 지킨 박정림...법원, 직무 집행정지 인용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미친다 보기 어려워 상당 기간 취업 불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일 수 있어"

2023-12-22     김영문 기자
라임 판매사 2차 제재심 참석하는 박정림 KB증권 대표.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영문 기자] 12월 31일까지 'KB증권 대표' 타이틀을 지켰다.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 취소 신청을 인용받아 이달 31일까지 임기를 마칠 수 있으며 본안 소송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21일 박정림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인용 결정으로 금융위의 징계 처분은 박 대표가 낸 직무정지처분 취소청구의 본안소송 판결 후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지난달 29일 박 대표는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사태로 금융위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2019년 증권사 최초 여성 CEO로 임명된 박 대표는 지난 5년간 KB증권을 이끌면서 회사를 크게 성장시켰고 올해 KB금융지주 회장 후보로도 거론되는 등 회사 안팎에서 두터운 신임을 받아왔다.

그간 실적을 감안하면 추가 연임도 가능한 상황이었던 박 대표는 기존 문책경고였던 징계 수위가 더 높아져 임기 만료를 한달도 안남긴 채 직을 내려놔야했다. 이에 박 대표는 지난 1일 금융위를 상대로 직무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5일 진행된 첫 재판에서 박 대표의 감정은 그대로 드러났다. 박 대표 측 대리인은 "박 대표는 평생을 금융인으로 살아왔는데 직무 정지가 된 상태에서 임기를 만료하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사회적 명예 실추다"라고 밝혔다.

이어 징계 사유인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서는 "사태가 일어나기 전 감사에서 내부기준에 대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가 사태 발생 이후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를 뒤집었다"며 "형사 사건에서도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형사 처벌 대상 행위를 했느냐는 이 사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이해 상충의 관계가 있을 때 리스크 부분과 수익 부분의 견제가 이뤄졌는가를 본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또 "중징계를 내렸을 때 다 집행정지로 인용되면 시간이 지연돼 적시성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인용하며 "금융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박 대표의 청구에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박 대표는 상당 기간 금융회사 취업이 불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향후 본안 소송에서 금융위의 처분이 타당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KB증권 관계자는 박 대표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 인용에 대해 "대표 개인의 소송으로 회사 차원에서 전할 말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표와 같이 중징계를 받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도 지난 15일 징계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정 대표는 박 대표보다 한 단계 낮은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으나 임기 만료 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속한다. 정 대표의 징계 처분 취소소송 첫 심리는 오는 27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