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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내년 1.5조 들여 83만곳 안전진단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 앞두고 발표…노동계 "맹탕 대책 재탕"

2023-12-27     선년규 기자
27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선년규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가진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내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적용할 경우 대상 사업장이 약 83만7000여개 대폭 증가하게 된다”며 “(이럴 경우) 재해 감소보다 폐업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으므로 2년 동안 법적용을 유예하되 80여만개에 달하는 기업에 충분히 지원하고 준비토록 하는 게 중대재해도 줄이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정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면서 "특히 재정건전성을 유지한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내년 총 1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중대재해 취약 분야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함께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관련 협회, 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5~49인 사업장 83만7000여곳이 자체 안전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벌이기로 했다.

또 31만6000개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지원, 2만4000개 사업장의 안전 사업장 구축 지원, 협회의 공동 컨설팅과 업종별 안전매뉴얼 및 예방 사업 추진 등도 실시키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법으로, 지난해 1월27일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선 2년 유예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를 2년 유예키로 한 것이다.

경영계는 중소기업들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유예를 요청해 왔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에 대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 대책을 포기하고, 법 자체를 무력화한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 정책도 재탕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지난 5일 오후 서울 국회 인근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