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오른쪽 두번째)가 7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열린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가하기 위해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원청인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사망 사고의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오른쪽 두번째)가 7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열린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가하기 위해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원청인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사망 사고의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고 김용균씨 산재 사망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원청에 책임이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야당이 “무책임하고 참혹한 판결”이라며 규탄 입장을 밝혔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해당 판결에 대해 “노동현장과 하청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한 채, 위험을 외주화하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교훈을 기업들에게 학습시키는 무책임한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어나가도 그 죽음에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낸 참혹한 판결”이라며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라 원청 경영자의 책임 강화를 요구해 온 사회적 흐름에 맞춰 전향적 판결을 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몰랐다, 우린 책임없다’며 빠져나가기 바쁜 원청의 변명에 손을 들어줘 사회적 양심과 정의를 져버린 대법원은 역사적, 국민적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밀어붙여 일터 안전 무력화를 획책하는 정부와 여당, 대법원은 사람보다 이윤을 우선시한 부끄러운 역사의 공범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존중하지만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임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한 해만 산업재해로 사망한 분이 874명이고, 산재 후유증에 따른 질병으로 사망한 분 또한 1349명에 이른다”며 “2000여 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일터에서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청과 하청이라는 일그러진 노동 구조 속에서 안전사고의 책임을 원청도 져야 한다는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반영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다”고 했다.

임 대변인은 “비록 이 법들이 소급되지는 못하지만 오늘 판결이 이들 법안들을 만들어낸 사회적 요구와 시대의 부름에 부응하지 못한 점 역시 분명하다”며 “대법원은 대한민국 인권의 최후 보루이며,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을 통해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할 책무를 진다는 점에서 깊은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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