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석유블렌딩 제품 수출 장벽 없앴다...동북아 오일허브 ‘정조준’
산업부·관세청·국세청, 종합보세구역 활용토록 제도 개편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국산 석유 블렌딩(혼합제조) 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를 개선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 국세청은 석유수입부과금과 관세 고시를 개정해 기업들이 22일부터 국산 석유 블렌딩 제품을 자유롭게 수출할 길을 열었다고 발표했다.
석유 블렌딩은 저유황 경유와 고유황 경유를 혼합해 수출 대상 국가의 기준에 맞게 황 함유량과 석유 품질을 조정하는 작업이다.
‘오일 트레이더’로 불리는 국제석유중개업자는 세계 각국에서 구매한 석유제품들을 울산, 여수의 종합보세구역의 오일탱크에 보관하며 석유 블렌딩 제품을 세계 각국에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오일 트레이더들이 국산 석유제품을 블렌딩할 경우 국내 정유사들은 원유 수입 때 납부한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받을 수 없고 부가가치세 환급도 지연돼 불이익이다. 오일 트레이더들은 국산 석유제품을 모두 외국으로 운송해 현지에서 블렌딩하고 국내 오일탱크에선 일본, 중국 등에서 반입한 외국산 석유제품을 블렌딩하는 불편을 감수했다.
산업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오일 트레이더가 국산 석유를 한국 내에서 블렌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향후 국내에서 국내 석유를 블렌딩해 수출하는 일이 활발해지면 국산 석유의 판매고도 증가할 수 있다. 오일탱크와 연계된 임대료와 수수료 수입이 늘고 유조선 출입이 빈번해져서 도선, 선용품 공급, 선박 연료 등 지역 항만산업도 성장할 수 있다.
산업부는 그간 싱가포르로 돌려지던 블렌딩용 국내 석유류가 국내로 돌아오면 연간 8700억 원의 수익을 추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석유 블렌딩 산업을 육성하면서 한국을 동북아 오일허브로 발돋움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