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여야 원내대표 만나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호소
중대재해법,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중소기업회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안 25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해야”
2024-01-24 최나영 기자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각각 예방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김 회장은 24일 국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차례로 예방해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호소했다. 중대재해법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그간 적용이 유예돼 왔다.
정부‧여당과 경제단체들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미루는 내용의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김 회장은 홍 원내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에게 “(홍 원내대표에게)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며 “홍 원내대표는 ‘중소기업계의 사정을 충분히 알겠다. 국민의힘이 산업안전보건청만 잘 받아준다면 이번 국회에서 통과하도록 노력을 해보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이어 “(만남은) 우리가 먼저 제안했다. 아침 일찍 민주당에서 시간을 내준 걸 보면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여야가 같이 만나서 합의가 되면 극적으로 통과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또 김 회장은 윤 원내대표 방문 이후에도 기자들에게 “(국민의힘 쪽에서는) 최대한 여야 협의를 통해 잘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