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이은주 정의당 비례대표 사직안 처리 전망

21일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21일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국회가 25일 1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는 오는 2030년 완공이 목표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면제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은주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의 사직안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전날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다만 비례대표인 이 의원의 사직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의원이 의석 승계 시한(이달 30일) 전에 사퇴하게 되는 만큼, 정의당은 기존 의석수 6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야가 본회의 전 막판 합의를 이룰 수 있을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시기를 더 늦추는 내용의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치 요구 등이 수용돼야만 유예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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