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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은주, 대법 선고 앞두고 ‘비례의원직’ 사퇴…본회의 통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 선고 앞두고 사퇴…정의당 6석 지켜

2024-01-25     최나영 기자
사직서를 제출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2024.1.25.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사직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전날(24일)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의원이 비례대표직 승계 시한 전에 사퇴하면서 정의당은 의석 수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의원 사직의 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가결시켰다. 투표에는 총 264명이 참여했고, 가결이 179표, 부결이 76표, 기권이 9표였다.

앞서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 이 의원은 전날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21대 국회 비례대표직 승계 시한은 오는 30일 이후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비례대표직 승계가 불가능해져 정의당 의석 수가 6석에서 5석으로 줄어든다. 이 의원은 이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직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의 사직이 확정돼 이 의원의 자리는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에게 승계된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 당 경선 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당원들에게 지지호소 전화를 한 혐의, 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원을 기부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표결 전 이날 신상발언을 통해 “현재 저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의 자율적 운영과 노동자 정치활동의 자유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법리 판단을 받아 보기 위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저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본적으로 존중한다. 다만 당내경선제도 도입 취지와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법 해석과 적용은 유감이며,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 심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의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당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오늘 이후에 이곳 국회에서 ‘이은주’라는 제 이름 석자는 잊혀져도 괜찮다. 하지만 국회가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이름들이 있다”며 “죽지 않고 일할 권리의 또 다른 이름 김용균, 손배가압류의 고통 속에 목숨을 잃었던 김주익 등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 달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