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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공공기관, 신입 채용시 35% 지방대생 선발 '의무'

국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개정

2024-01-26     안희민 기자
올 하반기부터 비수도권 지역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들은 신입사원을 뽑을 때 지방대생을 35% 이상 채용해야 한다. 사진은 지방에 소재를 둔 공공기관, 사진=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재구성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한국전력(나주), 한국수력원자력(경주), 코레일(대전) 등 비수도권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들은 올 하반기부터 신입 직원을 뽑을 때 지방대생을 35%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지방대육성법)을 통과시켰다. 

지방대육성법 통과 이전에도 신규 채용 시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규정했지만 권고에 머물렀다. 이번 법 통과로 이 규정은 의무사항이 됐다. 

지방대육성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되기 때문에 이르면 올해 하반기 채용시즌 때부터 적용된다.

비수도권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은 200곳에 달한다. 

대전의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 나주의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경주의 한국수력원자력, 울산의 한국석유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에너지공단, 진주의 한국남동발전, 원주의 도로교통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 김천의 한국도로공사, 전주의 LX국토정보공사, 대구의 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대표적이다.

이들 공공기관은 소재 지역 대학이 아니더라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대 출신이면 채용할 수 있다. 지방대 채용 실적이 부족한 경우 공개될 수 있다. 

다만 채용 인원이 적거나 고도의 전문인력이 필요한 경우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예외조항을 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