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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교통안전공단, 작년 불법차 2만5581대 단속…1등 ’등화장치’ 위반

단속건수 전년비 10% 이상 늘어

2024-02-04     안희민 기자
TS교통안전공단이 작년에 2만5581대의 불법차량을 단속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각종 사례.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TS교통안전공단)은 작년에 안전기준 위반, 불법 개조 명목으로 2만 5581대의 차량을 단속해 3만8090건의 위반사항을 시정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전체 3만8090건의 위반사항 중 안전기준 위반 적발건수가 자동차 2만5812건, 이륜차 385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개조는 자동차 4411건, 이륜차 1800건, 동록번호판 등 위반은 자동차 1442건, 이륜차 767건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등화장치 위반 사례가 가장 많았다. 자동차 8352건, 이륜차 3727건을 적발했다. 화물차 뒤에 설치돼 후혹 차량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후부 반사판, 후부 안전판 관련 적발도 3953건, 903건이다.

물품적재장치를 임의로 변경한 사례가 2017건, 좌석탈거 등 승차장치의 임의 변경 835건을 차지했다. 이륜차의 경우 등화장치를 임의로 변경한 사례가 1006건, 소음기 개조 494건 단속됐다.

등록판을 식별하기 어렵게 해 단속된 경우도 많다. 자동차 619건, 이륜차 384건이 단속됐다.

단속된 차량은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

단속된 불법 개조 차량은 원상복구와 임시검사를 해야하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은 점검·정비하거나 원상복구해야 하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등록번호판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