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 케이지·전용 안전벨트 착용 필수”

TS교통안전공단은 운전자가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사고확률이 평균 4.7배 높아진다고 21일 밝혔다.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TS교통안전공단은 운전자가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사고확률이 평균 4.7배 높아진다고 21일 밝혔다.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사고확률이 4.7배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TS교통안전공단은 운전자가 반려동물을 안고 타면 △전방시야 가림 △집중력 분산 △대처 능력 저하가 일어나 교통사고 위험이 평균 4.7배 높아진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는 TS교통안전공단이 2024년 개인택시양수요건 교육 입과자를 대상으로 운전능력을 평가한 결과다.

분석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안고탄 운전자가 주행할 때 외부경계선을 침범한 경우는 2.4회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6.3배 높았다. 코스주행시간도 164.9초로 1.5배 증가했다. 평균으로 따지면 4.7배 증가했다.

요컨데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운전자는 의도하지 않은 차선이탈, 시간내 과제 미수행 등 인지·반응·조작 상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반려동물과 동행할 때는 이동형케이지, 운반상자 전용 안전벨트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 따르면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자전거 등 손수레 운전자는 2만 원, 이륜차 3만 원,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벌칙금을 내야 한다.

자료=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자료=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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