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협정시한 4년 남은 ‘7광구 개발'에 '산업부·외교부에 물으라'
2020년 7광구 개발사업자 지정됐으나 "말씀 드릴 부분 없어"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한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하기로 한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하 7광구 협정)이 2028년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2020년 개발사업자로 지정한 한국석유공사는 미적지근한 대응으로 협정의 연장 여부는 물론 아직 뚜렷한 사업방향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지난 17일 통화에서 7광구의 경제성을 묻는 질문에 “해봐야지 알지 않겠느냐”며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말씀 드릴 부분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7광구 문제가 한일 외교 문제이기 때문에 주무부서인 산업부나 외교부에 묻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7광구에 대한 관심은 지난 1978년 한국과 일본이 협정을 맺은 이래 꾸준히 이어왔다. 한국 정부는 박정희 정부 당시 7광구에 대한 영유권을 선언하고 개발을 도모했으나, 일본과 대립하면서 영유권 문제를 보류하고 50년간 일본과 공동개발키로 협정을 맺었다. 당시 맺은 협정은 1978년 발효해 2028년 6월22일 종료되며, 협정만료 3년 전부터 재교섭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협정이 연장되지 않고 종료되면 양국 간 영유권 분쟁 가능성도 있다.
특히 7광구의 대부분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위치해 7광구 협정이 만료되면 일본이 7광구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중국은 7광구와 이어지는 대륙붕에서 원유과 가스를 채굴해 중국 본토로 송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80년 시범적으로 7개 시추공을 뚫어 3개의 시추공에서 소량의 석유와 가스가 발견됐던 7광구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들어 개발 재추진을 천명하고 석유공사를 개발사업자로 지정했지만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정부 측에 7광구 협정 이행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위 의원은 "2025년부터 한국와 일본 누구라도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면서 "1982년 채택된 유엔해양법조약에 따라 제7광구 대부분의 면적이 일본 영토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은 이를 노리고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