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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대 증원 2000명이 적절…합의·협상할 문제 아냐'

"국민 입장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의협 대표성 갖고 있나"

2024-02-28     박준영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연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 회의 및 행진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대통령실은 28일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것은 합의하거나 협상할 문제가 아니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 증원 규모가 350명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사수는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지, 협상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의대 증원 규모가 350명이라고 주장해왔었다. 이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했던 규모다.  

대통령실은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수급 문제는 헌법이나 법률상으로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며 "해당 직역의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결정할 책임은 국가에 주어져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의하거나 협상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라며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는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해야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전날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인구 추계와 함께 의사 수 확대를 요청한 점 등을 언급하면서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가장 필요한 수준으로 생각한 게 2000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이 전공의 복귀에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선 "이탈한 전공의들도 이 특례법에 대해선 굉장히 희망적이고 제도적으로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 않나 생각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례법은 의료사고 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예고한 이달 29일까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 시 다른 직역을 투입할 가능성에 대해선 "의료법의 기본 정신이 의료행위는 의사가 담당한다는 게 법에 명시돼있어서, 그거는 중장기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며 "직역간 의견을 들어야하고 현실하고 맞는지도 살펴봐야 하고 국민 입장에서도 안전 위협을 받으면 안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검토하는 건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사직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26일 광주 광산구 한 앞에서 진료받으려는 환자가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관계자는 의료계와 협상 및 접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면서, 의사협회가 의료계의 대표성을 가지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의협이 의료계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접촉해보면 의협은 대표성을 갖기가 어렵다"며 "큰병원, 중소병원, 전공의, 의대생, 교수 등 다 입장의 결이 다르고 해서 대표성이 있는 기구나 구성원들과 이야기가 돼야 책임있게 논의하고 실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자 접촉하는 방식으로는 (접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을 의료계 내에서 중지를 모아 제안해주십사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지난 26일 오후 7시까지 사직서를 낸 소속 전공의는 약 80.6% 수준인 9909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8939명으로 확인됐다. 또한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전날 기준 1만3000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국 의대 재학생의 70.2% 수준이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을 향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꺼냈들었지만, 사태는 쉽사리 진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를 대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의협이 사실상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장기화를 독려하고 있는 까닭이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29일까지 복귀하면 죄를 사해준다’고 했는데,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전공의를) 너무 만만하게 본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며 "전공의들에 대한 의협 법률지원단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진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따르지 않을 시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