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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제2양곡법' 두고 격돌… 與 '거야 입법폭주', 野 '거부하면 민의 거부'

양곡관리법, 尹대통령 '1호 거부권' 행사로 폐기 민주, 제2양곡법 단독 의결…"정부 매입의무 완화" 與, 직회부 반대하며 불참…野 "농민 배신"

2024-04-18     이지예 기자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개회하려 하자 국민의힘 위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이른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자, 국민의힘은 “거대야당의 입법폭주”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민주당은 의사일정과 안건에 대한 협의 없이 본회의 부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률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들은 “농산물 가격보장제는 과잉생산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겨 시장기능을 잠식하고 오히려 농가소득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많은 제도”라며 “유사한 제도인 쌀 변동직불제를 2020년에 민주당 정권에서 폐지했는데 이를 다시 부활하겠다는 야당의 속내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선제적이고 농가가 참여하는 수급관리를 통해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쌀의 적정 생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확대 추진하여 공급과잉에 대처하고, 적극적인 수급관리를 통해 쌀값을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불참 속 강행됐다.

그간 정부여당은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쌀의 과잉생산을 불러일으켜 장기적으로는 쌀값이 과도한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부작용 등을 이유로 법안 처리를 반대해 왔다. 다만 민주당은 통과시킨 이날 ‘제2 양곡관리법’은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주장이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총선 끝나자마자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일하고 있는데 왜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하는 일마다 견제를 하는 가. 여야가 완전 뒤바뀐 상황”이라며 “계류돼 있는 민생에 중요 법안들도 21대에 폐지되지 않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탈당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거부하면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했고, 위성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농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압박했다.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개정안은 쌀의 기준 가격을 설정해 시중가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등 일정액을 보전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회의소법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부의 요구의 건 등 5개 법안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