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실 숨기고 입사...40일만에 “출산 휴가” 신청에 사장 분노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나혜리 기자] 임신 사실을 숨김 채 입사한 여성 직원이 40일만에 출산휴가를 쓰겠다고 요구한 사연이 전해져 눈길을 끈다.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입사 40일차 직원이 임신 사실 숨기고 출산휴가 쓴다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경기도에서 식당을 운영 중이라고 밝힌 A씨는 갑자기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직원의 사연과 함께 그가 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직원은 “6월1일 출산 예정이라 출산휴가 승인 부탁드린다”며 “다른 직원이 임신이냐고 두 번 물어봤는데 맞다고 하면 일도 못 시키실 게 뻔하고 부담 가지실 까봐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 직장에서 임신 사유로 부당 해고를 당해 심문회까지 가서 합의금을 받았는데 여기서까지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았다. 갑작스럽게 말씀드리게 된 부분 이해해달라”는 협박성 메시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직원은 모성보호센터 조회 시 본인이 출산휴가 사용 가능 조건이라며 “사장님은 음식점업 200인 이하 사업장이라 우선지원대상기업이므로 출산휴가 90일 임금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저에게 지급 의무 없다. 오히려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관련 자료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토요일 오후에 연락해서 어디에도 상담 받거나 알아볼 수 없었다”며 “인터넷으로 몇시간 동안 알아낸 거라고는 육아휴직은 입사 180일 이내에 거부권이 있으나 출산 휴가는 그런 것조차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오늘 에야 담당 세무사와 변호사, 노무사 사무실에도 연락해 보니 다들 제가 당한 거라 더라. 아주 질 나쁜 분에게 걸렸다고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A씨는 글 말미에 출산휴가를 요청한 직원에게 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을 그대로 캡처해 공개했다. 메시지를 보면 B씨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와 출산 전후 휴가 신청서 등을 보내기도 했다.
그는 “저출산 시대에 임신은 더욱 축하 받을 일이지만 이런 식이면 어떻게 웃는 모습으로 축하해줄 수 있냐”고 하소연했다.
또 “이 사람은 90일 출산 휴가 다 쓰고 입사 180일 채워서 육아휴직 쓰겠다고 할 텐데 얼굴 보기 무섭다. 또 강제로 해고하면 물고 늘어질 텐데 어찌해야 하냐”고 걱정했다.
A씨의 사연을 누리꾼들은 “제도 악용이 심각하다”며 함께 분노했다. 특히 출산휴가, 육아휴직수당 등 여성을 위한 복지를 악용한 점을 지적하며 “여성 인권을 여성이 망친다“등의 질타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