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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저장시설 민간 개방으로 조선·해운업계 “효율성 기대”

2024-04-30     최용구 기자
지난 3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 선박들이 접안에 해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용구 기자] 선박에서 배출된 폐수 등 오염물의 수거 및 처리가 민간 시장에 개방됨에 따라 조선·해운사들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항만 내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민간에 허용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25일부터 시행됐다.

오염물질저장시설은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수거한 폐수를 임시 저장해 처리한 후 바다에 방류하거나 항만 밖으로 내보내는 시설로 마산항, 통영항, 군산항 등 전국 13개소에 설치돼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오염물질저장시설을 확대 보급할 것을 권고한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해역관리청만 설치 가능했다. 관리는 해양환경공단이 맡아왔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오염물을 처리해 준다는 취지로 국가에서 운영관리했으나 그 수가 크게 부족했다.  

이 때문에 오염물질저장시설로 들어오지 못하는 상당량의 선박 오염물은 유창(기름탱크) 청소업체에서 처리했다. 하지만 이제는 유창 청소업체가 직접 오염물저장시설까지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조선사 또는 해운사가 설치·운영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선박 건조, 운임비 확보가 주된 사업이므로 오염물 처리까지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전문성도 필요하다. 청소뿐만 아니라 오염물을 이송할 배관을 연결하고 오염물저장탱크를 유지 관리하는 노하우가 중요하다. 

조선·해운사에겐 보탬이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앞으로 오염물저장시설은 항만 내에 점차 늘어날 것”이라며 “조선사나 해운사들이 스스로 배출한 오염물을 자체 처리하지 못하면 외부에 맡겨야 하다. 들어가는 오염물 운송 비용 등을 고려하면 가까운 항내에 오염물저장시설이 많아지는 것이 처리 단가를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조선사나 선박의 수리를 하는 곳의 경우 오염물 처리 여건이 열악하다”면서 “오염물저장시설이 늘어나면 그만큼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해운업계 한 관계자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을 처리해 줄 곳이 많아지면 처리가격 하락 등 운영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