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세월호지원법' 제외 4개 법안, 尹에 거부권 행사 건의'
"법적 검토도, 사회적 논의도, 여야 합의도 없는 '3無' 법안"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로 국회 문턱을 넘은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등 4개 쟁점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다만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건의하지 않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본회의에 대해 "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여야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7개 쟁점 법안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고, 그중 민주화유공자법을 비롯한 4개 법안을 상정해 강행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 개최도, 의사일정 합의도, 법안 처리까지도 모두 일방적인 독선이었다"며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도, 여야 합의도 없는 '3무(無)' 법안이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에 대해선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므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1대 국회 내내 압도적 다수 의석을 무기로 입법 폭주를 거듭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국회를 극한 정쟁의 무대로 만들고 특검, 국정조사, 국무위원 불신임, 탄핵 등 극단적 정치 수단을 서슴없이 휘둘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21대 국회 마지막 날 우리 국회가 끝내 극한 정쟁의 부끄러운 모습을 떨쳐내지 못하고 국민의 불신을 받으며 막을 내리는 것에 대해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그리고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여야는 끊임없이 대화, 타협, 협치의 정신으로 22대 국회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민의힘이 불참 속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5개의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윤 대통령은 이 중 세월호피해지원법을 제외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권에 대한 비판이 오히려 거세질 수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엔 "거대 야당이 제대로 된 국회 논의도 없이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입법 폭주의 결과가 바로 거부권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며 "정상적으로 합의가 진행이 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합의에 실패한 '국민연금 개혁' 관련,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모수개혁(보험료율13%·소득대체율44%)만이라도 먼저 받을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엔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심도있게 논의해보겠다"라며 "숫자에 집착할 문제가 아니고 구조개혁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전날 부결된 '채상병 특검법'을 민주당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 중인 것에 대해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입법 폭주를 강행한다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면서 맞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