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의원 294명 중 찬성 179표·반대 111표·무효 4표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문턱을 넘지 못하고 최종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 재표결을 진행한 결과, 294명이 출석해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시켰다.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재의결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출석 가능한 전체의원 295명(구속 수감된 윤관석 의원 제외) 중 294명이 참석함에 따라, 재의결을 위해선 196명의 찬성표가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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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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