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공급업체 아동 고용 현대차 제소...현대차 '부당한 책임' 반발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효문 기자] 미국 노동부가 현대자동차를 미성년자 불법 고용 혐의로 고소했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앨라배마주 몽고메리 지방법원에 고소장이 제출됐으며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 자동차 부품사 스마트(SMART Alabama LLC), 인력배치 기업 베스트 프랙티스 서비스(Best Practice Service LLC) 등 3사가 대상이다.
스마트는 앨라배마주 루번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제조사로, 현대차가 지분 72%를 보유하고 있었다. 2000년대 초부터 연간 수십만대에 달하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해 현대차에 납품했다.
미 노동부는 현대차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2022년에 만 12~15세 미성년자 3명이 스마트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주당 최대 60시간 일했다고 보고 있다.
앨라배마주 노동법에 따르면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산업공장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돼있고, 18세 미만은 지게차를 운전하거나 금속 절단기 등 위험한 기계로 작업할 수 없다.
현대차는 내부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2월 스마트에 대한 지분 전량을 매각하기로 결정해 같은 해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는 지난해 ITAC 앨라배마로 사명을 변경했다.
시마 난다 노동부 변호사는 "공급업체나 외주사가 아동 노동 위반을 저질렀다고 비난한다고 원청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위법행위 당시 두 회사(현대차와 스마트)는 너무 밀접한 관계여서 사실상 (미성년자 고용에 대한) 단일 고용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부당한 소송이라는 입장이다. 현대차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수개월에 걸쳐 노력했고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개선 조치를 취했다"면서 "모든 정보를 미국 노동부에 제출하면서 그 상황에서 책임을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 노동부에 대해 "공급업체의 행동에 대해 부당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전례 없는 법적 이론을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현대차는 "우리는 새로운 소송을 검토하고 있으며 회사를 강력하게 변호할 생각"이라고 했다.
마이클 스튜어트 현대차 북미법인 대변인은 "2022년 당시 수개월에 걸쳐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했고,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개선 조치를 취했다"며 "노동부 조사에도 적극적이고 성실히 협조했다"고 말했다.
한편 미 노동부는 최근 자국 내 미성년자 고용과 관련된 노동법 위반 사례가 급증, 집중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2023 회계연도 기준 미국 전역에서 5792명의 아동·청소년들의 불법 고용 여부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