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철응 기자]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차량 내 노래방 서비스 기술로 특허청의 특허 등록 결정을 받았다.
28일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보면 현대차와 기아가 출원한 '차량 인포테인먼트 장치 및 그의 노래방 서비스 방법'에 대해 지난 27일 등록 결정이 내려졌다.
공개된 특허 전문에 따르면 사용자의 음성 데이터를 입력받는 마이크, 가사 데이터를 표시하는 표시부 등 기술을 담은 것이다.
발명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IT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오프라인상의 노래방 전용기기 이외에도 스마트폰, 태블릿 또는 무선 마이크 등과 같은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해 노래방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어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러나 사용자가 차량에서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해 노래방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메뉴 조작을 거쳐야 하므로 주의분산으로 차량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별도의 단말기가 아닌 차량에 탑재된 노래방 기능을 통해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발명 효과로 "사용자의 가창 의도를 인식해 노래방 기능을 제공하므로, 운전 중 주의분산을 최소화하며 노래방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했다.
음성 데이터를 인식해 사용자가 청취 중인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인지, 음성 명령을 통해 차량 제어를 시도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능을 갖췄다.
마이크는 운전석 주변에 설치될 수 있으며, 차량 내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집음해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해 출력한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를 듣다가 일정 소절 이상 따라부르면 노래방 모드로 진입하게 된다. 재생되는 대목에 맞춰 가사가 표시되고 차량 실내는 노래방 환경으로 조성되는 방식이다. 창문이나 선루프가 열린 상태이면 닫는다. 마이크를 통한 음성 데이터 입력이 기설정된 기산동안 중단되면 노래방 모드가 해제된다.
최근 자동차 업계는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경쟁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앞서 르노코리아가 지난해 국내 최초로 차량 내 노래방 기능을 탑재했으며, 테슬라도 테슬라도 중국 시장에서 노래방용 마이크를 판매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