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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 탐구] 제소전화해 비용, 제대로 이해 못하면 분쟁 생겨

-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 칼럼

2024-06-13     선년규 기자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 사진=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최근 건물을 매입한 후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앞두고 있어 제소전화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소전화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또 어떻게 나누어 부담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비용을 잘못 이해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까 걱정입니다.”

제소전화해는 분쟁을 해결하는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비용 문제를 잘못 이해한다면 건물주와 세입자 간 새로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건물주와 세입자는 비용부담 방식, 비용 구성 요소, 환불 여부 등을 정확히 알고 사전에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제소전화해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제소전화해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한다는 뜻으로 법원에서 성립 결정을 받는 제도다. 화해조서가 성립되면 강제집행 효력을 가진다. 주로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많이 활용된다.

제소전화해 비용의 부담은 법적 규정과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민사소송법 제389조에 따르면 ‘화해가 성립된 경우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각 당사자가 각자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 간에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한 법적 안전장치다.

물론 비용부담 방식은 당사자 간의 협의와 경제적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비용을 반반씩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쪽이 전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분담 방식은 법률적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양 당사자의 협의와 경제적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소전화해 비용에는 크게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비용이 포함된다. 변호사 선임료는 사무실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이다. 평균적으로는 100만원 내외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명도소송이 300만~500만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선임료로 진행됨을 알 수 있다.

법원 비용에는 인지대와 송달료, 기타 실비용이 있다. 법원에서 민사사건을 진행할 때 소송 목적물 가액에 따라 소정의 인지대를 납부해야 한다. 제소전화해 인지대는 소송 목적물 가액을 매년 고시되는 부동산 시가표준액표를 기준으로 산정해서 계산한다. 다만 명도소송보다 적은 인지대를 납부하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 경제적이다.

한편 제소전화해 비용은 임대차보증금과 같이 종료 시 환급되는 성질의 비용이 아니다. 이는 제소전화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소송의 진행과 관련된 실질적인 경비로 간주되기 때문. 아울러 당사자 간의 단순 변심이나 기타 사정으로 제소전화해가 중단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환불이 어렵다.

따라서 비용 부담 부분은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에 명확히 합의되어야 한다. 만약 특별한 조항이나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 사소한 분쟁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제소전화해 비용 구조와 분담 방식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비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제소전화해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중요하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당사자 간의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