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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여고생 사망' 공범 2명도 학대살해죄 적용...엄마도 불구속 기소

2024-06-21     나혜리 기자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나혜리 기자] 교회 신도의 학대로 여고생이 사망하기 전 범행에 가담한 합창단장 등 공범 2명도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고생의 어머니 역시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모 교회 합창단장 A씨(52)씨와 단원 B씨(41)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바꿔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숨진 여고생 C양(17)양의 어머니(52)도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C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른 합창 단원이자 신도인 D씨(54)와 함께 교회 숙소에 C양을 감금한 채 두 발을 결박하는 등 학대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D씨를 지난 12일 먼저 구속 기소했다. 이들 3명에게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유기·방임, 중감금, 상해 혐의도 적용됐다.

C양 어머니는 정신과 치료를 해야 할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에 보내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교회 신도인 그는 올해 초 남편과 사별한 뒤 A씨 제안을 받고 딸을 인천에 있는 교회 합창단 숙소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C양은 지난달 15일 오후 8시께 교회에서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