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의 '막무가내'식 태양광사업…지역주민 반대에도 '일방통행'
군위댐 수질오염·하천 안전사고 우려에도 강행, 소송까지 벌여 지역주민 80% 반대...취임 1년 윤석대 사장 리더십에 '흠'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가 수상태양광사업을 벌이면서 지역주민들과 협의는커녕 일방적인 사업 진행으로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심지어 법을 어겨가며 무리하게 밀어붙여 문화재청의 제재를 받는가 하면, 지자체와는 잇따른 소송까지 벌이고 있다.
26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대구 군위군에 위치한 군위댐 수면에 지난 2021년 4월부터 73억5000만 원을 들여 태양광발전 모듈을 설치하는 사업을 벌여왔다. 수자원공사는 여기서 생산하는 전기를 인근 군위변전소에 공급해 사용한다는 계획이었다.
수자원공사는 군위댐 인근 삼국유사면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 2023년 3월 군위댐 수면에 태양광모듈 6812매를 설치 완료하고 준공까지 마쳤다.
하지만 태양광모듈만 설치했을 뿐 전기를 목적지까지 옮기는 선로를 구축하지 못해 1년 이상 태양광모듈이 무용지물인 상태가 됐다.
앞서 삼국유사면 주민들은 지난 2021년 10월 ‘군위댐 수상태양광 발전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수자원공사에 태양광모듈 사업을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지역 주민들은 군위댐 수상태양광 시설이 수질을 오염시키고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삼국유사면 이장협의회 김진민 회장은 “군위댐 물은 지역주민들의 식수인데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하면 되겠느냐”며 “군위군민 80% 이상이 수상태양광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국유사면에는 1200여명이, 군위군 전체에는 2만3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군위군 측도 2021년 11월 수자원공사를 방문해 수상태양광 사업 중지를 공식적으로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고 한다.
군위댐 태양광모듈 설치 과정에서만 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수자원공사는 태양광모듈이 설치된 이후 선로 구축을 위해 2022년 10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인 인각사 인근에 전봇대 17개를 설치했다. 인각사는 삼국시대 신라의 승려 원효가 창건한 사찰로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려면 사전에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 신청 없이 전봇대를 설치했고, 문화재청의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나서야 전봇대를 다시 뽑아내고 굴착한 50m를 메꿔야 했다. 이 과정에서 수억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봇대 설치 과정에서 군위군 보호수로 지정된 수령 230년의 왕버들나무 잔뿌리를 훼손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인각사 주지 호암 스님은 “인각사 주변은 문화재보호구역이고 일부는 사적지로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데 이 곳을 파헤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며 “수상태양광 사업을 인각사뿐만 아니라 인근 법주사, 지보사, 신흥사 등 군위군 불교사암연합회 소속 사찰 모두가 반대한다”고 말했다.
수자원공사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지면서 군위군은 2022년 11월 군위군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재해위험과 공공복리 증진 등’을 이유로 군위댐 수상태양광 송전선로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기에 이르렀다.
수자원공사는 이후 문화재청의 조정을 받아 군위군에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했다. 군위군이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이유로 이 신청마저 불허하자 수자원공사는 군위군을 상대로 대구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올해 4월 “군위군이 재해 위험을 이유로 수자원공사 군위댐지사가 신청한 하천(위천)점용허가를 불허한 것은 타당한 결정으로 판단된다”며 군위군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수자원공사는 군위군을 상대로 대구지법에 지난 5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군위군 수상태양광사업은) 개발행위허가와 도로점용허가 승인을 받고 시행한 합법적인 사업”이라며 “군위군이 전자파 장기 노출 시 악영향 등 모호한 사유로 하천점용허가를 내주지 않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수상태양광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댐 주면 지역주민의 권익을 강화하는 ‘댐건설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댐 건설과 운영 과정에) 실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수자원공사는 댐을 ‘물그릇’에 비유하며 “물그릇을 관리하는 게 주요 임무”라고 기관을 소개하고 있다. 작년 6월 윤석대 사장을 새 사령탑으로 맞이하며 물그릇 관리뿐 아니라 반도체용 초순수 생산,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댐 관리 등 눈에 띄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정작 댐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원성을 사고 국회의원과 지자체와도 척을 지고 있어 윤 사장의 리더십에 균열이 생기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