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전세사기 부부, 징역 12년·6년 선고...가담 공인중개사도 징역형
2024-06-24 나혜리 기자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나혜리 기자] 동탄 대기업 주변 오피스텔 수백채를 보유하고 전세사기를 벌인 부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남편 B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6년의 형을 판결했다.
또 이들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에게도 징역 12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편취당했다면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피해자 수가 적지 않은 경우라면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해 편취 행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A씨 부부는 2020년부터 2023년 초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경기 화성시 동탄 등지의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이면서 140명으로부터 약 170억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다.
공인중개사 C씨 부부는 전세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
법정에서 A씨 부부는 임대차 계약 당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 반환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들에게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