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재발의 정희용…”기후위기가 뉴노멀인 시대”
‘기후위기 시대, 산림재난 대응체계 구축 토론회’ 성료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산림재난방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했으며 관련 세미나도 개최했다.
정희용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후위기 시대, 산림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산림청, 법인, 학회 소속 전문가를 불러 기후변화로 인해 일상화되고 규모도 커진 산림재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했다. 여기서 산림재난은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을 말한다.
참석자들은 “산림재난방지법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발의했지만 입법되지 못한 산림재난방지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발의했다.
정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산림재난이 빈발하고 있으며 산림병해충이 국가산림자원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평균 산불 피해면적이 2010~2019년에 비해 2020~2030년에 약 10배(857ha→8368ha) 늘었으며, 대형산불 건수도 1.3건에서 6건으로 5배 늘어났다. 연평균 산사태 피해면적은 2014~2018년에 비해 2019~2023년에 약 8배(55ha→462ha) 이상 증가했고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린 감염목은 2023년 107만그루로 전년 38만 그루에 비해 3배 가량 늘었다.
정 의원은 산림재난방지법안에 이러한 현실을 보정하기 위한 각종 장치를 담았다. △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했고 △산사대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했으며 △산불, 산사태와 같이 산림병해충을 발견할 경우 해당 기관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 △매년 산불 대응 문제점을 분석해 산불 평가결과를 연도별로 수립하는 대책에 반영하고 △산사태 긴급점검 주체에 산림청과 지자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포함시켰다.
정 의원은 산림재난방지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이 시급하다고 자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 의원은 향후에도 폭염, 폭우, 가뭄, 대규모 산불 등 다양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재난안전시스템을 구축할 것임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