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들어 제안된 입법안들 살펴 보니

22대 국회에서 에너지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대 국회에서 에너지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22대 국회에서 에너지 입법안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입법되지 못하고 회기를 넘긴 법안들이 많아서다. 제안자들은 22대 국회에선 국회의 문턱을 꼭 넘겠다는 일념으로 핵심조항을 강화했다.

21일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같은 당 김성원 의원과 이 법을 발의한 바 있다. 입법안의 기본적인 구조를 이전 회기 때와 동일하게 구성했다. 22대 국회에서 추가한 내용은 지자체 개별인허가 지연 방지, 보상확대 제고를 꼽을 수 있다.

이 의원은 365㎸ 이상 전력망을 전력망법의 대상으로 삼았다. 총리실 산하에 범부처·지자체 전력망위원회를 신설하고 인허가 의제를 기존 18개에서 34개로 확대했다. 조기합의 장려금(감정가+α), 보상선택제(일시·분할), 주민 주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원 지원, 기존 송주법 지원방안+α을 보상조항에 담았다. 이 의원은 이를 통해 345㎸ 송전선로 평균 건설기간을 13년에서 9.3년으로 30% 단축시킬 수 있다고 봤다.

이 의원은 여기에 지자체가 개별인허가를 지연하는 일을 방지하고 선하지 보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했다.

전력망 사업자가 산업부에 신속처리를 신청하면 전력망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산업부는 지자체에 신속처리를 통보한다. 지자체는 30일 내에 처리결과를 산업부와 사업자에 회신해야 한다. 통보 후 60일 이후에 처리를 자동으로 완료해 지자체가 인허가 업무에서 뜸을 들여 사업자를 속 태우는 일을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하지 토지 소유자에게 매수 청구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현재 한전은 선하지 구분 지상권을 위해 토지소유자에게 감정가의 30%만을 지불하고 있는데 전력망법이 시행되면 선하지를 확보하는 일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20일 ‘영농형태양광법’을 발의했다. 영농형태양광은 농가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지만 현행 신재생법 상 공급인증서(REC) 가중치가 없고 염해부지가 아닌 일반농지에선 허용된 사업기간이 태양광모듈 수명보다 짧아 사업성을 의심받고 있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지역에 거주하며 영농을 영위하는 농업인이 직접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농지의 일시사용 허가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게 배려했다. 또 정부가 영농형 태양광이 생산한 전기를 우선구매하고 컨설팅을 지원할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같은 당 이소영 의원은 이격거리 규제의 합리화·최소화를 골자로 하는 신재생법과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신재생법 개정안에서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 설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공공복리 유지 등 예외적인 경우엔 이격거리 규제를 최소화하도록 예외를 뒀다.

또 국토계획법 개정안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관한 거가 기준을 지자체 조례가 아닌 신재생법을 따르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강화해 태양광 보급을 가로막는 일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 법을 발의했다. 현재 이격거리 규제를 둔 지자체는 130개를 헤아린다. 도로와 주거지로부터 수백 미터, 최대 1km까지 이격거리를 설정해 태양광 보급을 실질적으로 가로막고 있다.

한편 해상풍력 계획입지·산업육성법도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냈다.

이 법은 해상풍력을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개발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가 풍황이 우수한 지역을 발전지구로 지정하고 발전지구 내 사업자를 선정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와 전기사업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해상풍력 특별법과 달리 기존 발전사업의 계획입지 편입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됐던 입지적정성 평가 의무조항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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