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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 60대, 징역 15년…”민주주의 파괴 행위”

2024-07-05     신지연 기자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신지연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67)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에서 이 전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흉기로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하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단순히 생명권을 박탈하려는 시도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공격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심대하게 파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범행한 것은 헌법·법률·절차에 따라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진행돼야 할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 시도"라며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어 엄벌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