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데일리한국 안효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관련 재판이 오는 9월말 마무리된다.

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재명 전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관련 오는 9월30일 피고인의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했다. 

통상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과 최후진술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전 대표의 위증의혹 사건 재판은 이날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오는 22일과 다음 달 26일 증인신문과 서증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02년 최철호 KBS 전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의혹을 취재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2018년 경기지사 선거 출마 당시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표가 무죄를 받기 위해 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오는 9월6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10월을 전후해 이 전 대표에 대한 선고가 잇따라 나올 전망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