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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대신 '석유대체연료' 사용…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서 ‘석유와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의결

2024-07-30     안희민 기자
산업부가 석유류 부족사태에 대비해 석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석유대체연료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사진은 석유공사 동해지사의 모습. 사진=한국석유공사 제공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석유 부족 사태를 대비해 석유대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2월 6일 공포된 석유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다.

이번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불안한 중동정세에 대처하기 위해 △석유대체연료의 종류를 명시하고 △석유대체연료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친환경 정제원료의 사용내역을 보고토록 한 점이다. 산업부는 그간 중동에 의존해왔던 석유류의 부족이나 가격 인상을 석유대체연료로 보완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석유대체연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변경등록 대상에 석유대체연료 유종을 추가하고, 친환경연료가 아닌 물질을 활용·제조한 바이오연료를 금지하는 조항도 넣었다.

국내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가 높아지는 추세를 감안해 올해 말 일몰예정인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의 일몰시기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중동 원유의 수입 비중은 2021년 59.8%였는데 2022년 67.4%, 작년 71.9%로 늘었다.

산업부는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활성화에 필요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세액공제, 기술개발 등 민간의 투자 촉진과 산업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정책도 개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