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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2법 4년…서울 세입자 절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작년 8월 ‘역전세’ 절정…재계약 중 전세금 낮춘 계약 35%

2024-08-06     김하수 기자
 서울 서초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세 매물 등 부동산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하수 기자]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이 4년을 넘긴 가운데 그동안 서울에서 전월세를 재계약한 세입자 절반가량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는 분석 자료가 나왔다.

6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서울 전월세계약 신고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간 이뤄진 임대차 계약은 67만796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기존 전월세를 재계약한 갱신계약 건수는 22만9025건으로 전체의 33.8%를 차지했다. 나머지 66.2%(44만8939건)는 새로 체결한 전월세 계약이다. 갱신계약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계약은 10만7691건으로 47%를 차지했다.

임대차 2법에 따라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전월세 계약을 연장, 최대 4년 거주를 보장받고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재계약한 경우 임차인은 다음 계약 때 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다.

임대차 2법에 따라 서울의 세입자 중 절반 가량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임대료 상승폭을 5% 이내로 제한받았다는 의미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중은 전셋값이 크게 오른 2021년 7월 당시 69.3%에 이르렀지만 전셋값이 하락하며 2022년 12월 30%대로 떨어졌다. 이 비중은 올해 2월 27.3%까지 내려왔다. 올 상반기 전월세 재계약 때 갱신청구권을 쓴 비중도 28.4%에 머물렀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년 넘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점이던 2년 전 계약 때와 비교해서는 낮은 경우 갱신권을 써 재계약하기보다는 전세금이 더 낮은 집으로 옮기거나 협의 재계약 해 갱신권 사용 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전세 갱신계약 중 49%는 세입자가 갱신권을 쓰지 않아 전세금이 5% 넘게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금을 5% 이내로 올린 계약은 23%, 동결한 계약은 14%였다.

재계약하며 전세금을 내린 계약도 13%를 차지했다. 이러한 역전세 계약은 2022년 12월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올해 6월 23.4%가 됐다.

주택유형별로는 3년간 아파트 임대차 재계약 가운데 갱신권 사용계약은 47%인 반면 연립‧다세대(38.1%)와 오피스텔(33.1%)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