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국회 산자위 '컴백'…고준위 방폐장법 격돌 재연될 듯
김성환 의원실 “고준위 방폐장법 발의 검토 중”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22대 국회에서도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이하 고준위 방폐장법)을 둘러싼 여야 간 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
22대 국회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하던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구을)이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로 자리를 옮겨 고준위 방폐장법 발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7일 확인됐다.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산자위 소속 이인선 의원과 김영식 의원이, 민주당 측에서는 김성환 의원이 각각 고준위 방폐장법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은 세부사항을 놓고 마지막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해 21대 국회 폐회와 함께 법안이 모두 폐기됐다.
김성환 의원은 당시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의 사용기한을 원전의 설계수명대로 할 것을 주장했고, 이인선 의원은 계속운전 등을 염두에 두고 사용기한을 정하자고 요구했다.
22대 국회에서도 고준위 방폐장법이 다수 제안됐다. 이 의원이 지난 5월 30일 1호 법안으로 고준위 방폐장법을 냈고, 이후 같은당 김석기 의원(경북 경주시), 김성원 의원, 정동만 의원(부산 기장을)도 고준위 방폐장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김성환 의원이 22대 기재위에 소속돼 고준위 방폐장법안이 발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김성환 의원이 산자위로 자리를 옮기면서 22대 국회도 고준위 방폐장법 입법을 둘러싸고 격론을 벌일 가능성이 커졌다.
김성환 의원실 관계자는 “김 의원이 국회 산자위원으로 다시 활동하기 시작했다”면서 “22대 국회에서 고준위 방폐장법을 발의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22대 국회에서 여러 의원들이 고준위 방폐장법을 발의해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여 새로 발의된 법안들의 차이들을 짚어볼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에서 김성환 의원실이 고준위 방폐장법을 막판까지 합의하지 않은 것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정부가 원전 중심정책에 이용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유럽의 환경기준(EU taxonomy)에 따르면 고준위 방폐장 건립계획만 있어도 원전을 친환경에너지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원전은 고준위 방폐장이 없고 EU의 환경기준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해 친환경에너지가 아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고준위 방폐장법을 입법하지 않을 경우 쌓여가는 사용후 핵연료 때문에 2030년 이후 원전 가동을 중지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