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와 협의 마쳐 실질적인 정부안…임시저장시설 설비용량 조항 없애

22대 국회가 개원한 30일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1호 법안으로 고준위 방폐물관리법을 내놓았다. 사진=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22대 국회가 개원한 30일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1호 법안으로 고준위 방폐물관리법을 내놓았다. 사진=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재선에 성공해 22대 국회에 입성한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을)이 1호 법안으로 고준위 방폐물관리법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같은 법안을 발의해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병)과 입법 경쟁을 벌였다. 

이 의원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30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마쳐 실질적인 정부안을 내놓았다. 21대 국회에서 추진했던 법안과 비교해 명칭과 내용을 조금 달리했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란 이름으로 법안을 제안했다. 22대에선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내용을 빼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안 명칭을 간결하게 줄였다.

내용도 다소 수정했다. 고준위 방폐장 처분시설을 확보하는 시기를 종전 2060년에서 2065년으로 5년 미뤘다.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방폐물관리법을 입법하지 못해 시간이 늦춰졌기 때문이다. 시기를 명시해 고준위 방폐장 처분시설 설치가 영구히 미뤄지지 않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에 고준위 방폐장을 조속히 확보해야 하는 의무를 법안에 규정했다. 고준위 방폐장 중간저장시설의 경우 2050년까지 확보하자고 제안했다.

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내용도 담았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추후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부지내저장시설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지원방안을 수립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이번 법안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의 설비용량을 산출하는 기준에 관한 조항을 삭제했다는 점이다. 이 기준을 두고 이 의원은 김 의원과 다퉈왔다. 결국 의견을 좁히지 못해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폐기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해당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경북 경주시)도 22대 국회에서 고준위 방폐물관리법을 1호 법안으로 내놓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실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방폐물관리법 입법을 촉구하던 당시 이인선 의원(가운데). 그 왼쪽은 김석기 의원. 사진=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방폐물관리법 입법을 촉구하던 당시 이인선 의원(가운데). 그 왼쪽은 김석기 의원. 사진=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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