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KTX 탈선사고로 인한 장시간 지연에 추가 보상 조치
택시비 지원, 2시간 이상 전액 환불, 입석 이용객 50% 보상
2024-08-19 안희민 기자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코레일이 18일 발생한 동대구~경주 간 KTX 탈선 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규정에 따른 지연배상금 외에 추가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지연배상금 제도에 따르면 코레일은 20분 이상 지연된 열차에 승차한 승객에게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고 승차권 환불 시 발생하는 위약금 전액을 감면한다.
코레일이 지연배상에 더해 추가 보상안으로 △새벽시간 이용한 택시비 지급 △2시간 이상 지연열차 전액 환불 △좌석 구매 후 입석 이용한 경우 50% 환불 등을 조치하기로 했다.
열차가 대중교통 막차 시간 이후 도착한 경우 승객은 열차 승차권과 택시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대체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승객은 열차가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와 운행중지로 인해 열차로 경주, 울산, 포항역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승차권 금액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코레일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순차적으로 환불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금으로 승차권을 구매한 경우 1년 이내에 코레일톡, 홈페이지, 역에서 환불을 신청하면 승차권 영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좌석 승차권으로 다른 열차를 입석으로 이용한 승객은 지연배상금 외 추가로 영수금액의 50%를 덧붙여 보상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코레일홈페이지 VOC 메뉴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