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조합-시공사 '공사비 증액' 타당성 검증한다
행당7구역·신반포22차 공사비 검증 완료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연진 기자] 앞으로 공사비 증액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서울지역 내 정비사업장은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에 공사비 증액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행당7구역과 신반포22차의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을 완료하고, SH공사를 통한 공사비 증액 검증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지역 내 정비사업 조합은 공사비 검증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SH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공사비 검증의 수수료, 신청양식 및 부대서류는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특히 신반포22차는 2017년 9월 현대엔지니어링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3.3㎡당 570만원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착공을 앞둔 지난 4월에 3.3㎡당 1300만원으로 계약을 변경했다. 조합은 계약 변경을 앞두고 SH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했다.
설계변경,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시공사가 제시한 공사비 증액분 881억원(설계변경 646억원, 물가변동 235억원)에 대해 검증을 진행한 결과 증액 요청액의 약 75%인 661억원을 제외한 220억원은 감액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증됐다.
공사비 단가 및 공사 수량 조정을 통해 설계변경 646억원 중 160억원을 감액키로 검증했다. 물가변동 적용대가 등을 검토한 결과 물가변동은 235억원 중 60억원 감액을 검증했다.
신반포22차의 공사비가 이례적으로 높은 이유로는 도심지 내 소규모 단지, 후분양으로 인한 높은 금융비용, 마감재 고급화, 가파른 물가 변동 적용 등의 영향이라고 검토 의견을 밝혔다.
앞서 SH공사가 공사비 검증을 완료한 행당7구역(재개발)의 경우, 당초 시공사(대우건설)가 제시한 526억의 53%인 282억원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 합의를 끌어내며 갈등 상황을 마무리하고 일반분양을 시작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정비사업 공사비 상승과 사업지연에 따른 분쟁 증가에 SH공사의 지난 35년간의 경험과 축적된 역량을 활용해 공정하고 투명한 자료 제시 등을 통해 갈등 해결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사업은 갈등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만큼 조합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선 시의 갈등관리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공사비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관리로 신속한 주택공급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