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2031년 이후 감축목표 없어 기본권 보호 못해”
김형빈 변호사 “새 법 안 만들면 입법부작위로 헌법소원 신청 가능”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현행 탄소중립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지 않은 건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8조 1항은 중장기감축목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관해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기후위기라는 위험 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은 2026년 2월 28일까만 효력이 인정된다. 정부와 국회는 개정 시한까지 헌재 취지를 반영해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 헌법재판소가 그간의 행태에 비춰볼 때 이례적인 판결을 냈으며 정부와 국회는 당장 입법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형빈 법무법인 팔마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정책의 기본을 정하는 법률에 대해 입법부의 폭넓은 입법재량을 인정해 사법심사에 대해 그간 소극적이었다”며 “그동안의 흐름에 비춰볼 때 이번 판결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후변화와 그 방지를 위한 노력이 국민생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정부와 국회가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고 방치한다면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신청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